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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자식된 도리로써 매달 부모님께 용돈 겸 생활비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용돈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셨는지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는 힘드실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연금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14년 7월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른들에게 매월 일정하게 주어지는 연금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어른들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함께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직접 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유형

    기초노령연금 유형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시, 가구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지급 받게 되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신청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이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기만 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서 알아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뛰어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초과된 만큼 감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급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필요 서류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필요하므로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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