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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증 발급은 필수인 시대입니다. 처음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떠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면서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보건증 사용 업종

     

    • 일반음식점
    • 단체급식소
    • 유흥업소

    보건증 발급 검사 항목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한 뒤 아래 항목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 장티푸스
    • B형간염
    • 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 AIDS
    • 임질과 매독

    이 중에서 음식점의 경우 AIDS, 임질, 매독은 제외하며, 유흥업소의 경우 모든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 공공 보건 포털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출력

     

     

     

     

     

    건강 검진 이후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지헬스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접속된 화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인증을 완료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카테고리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최종적으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보건증 이외에도 채용 신체검사서, 예방접종 증명서, 결핵 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하고 나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보건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시 보건소를 기준으로는 3천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립병원의 겨우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방문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식업 종사에 필수인 보건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결과 위생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보건증 발급을 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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