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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증 발급은 필수인 시대입니다. 처음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떠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면서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 일반음식점
- 단체급식소
- 유흥업소
보건증 발급 검사 항목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한 뒤 아래 항목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 장티푸스
- B형간염
- 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 AIDS
- 임질과 매독
이 중에서 음식점의 경우 AIDS, 임질, 매독은 제외하며, 유흥업소의 경우 모든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오프라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 공공 보건 포털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출력
건강 검진 이후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지헬스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접속된 화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인증을 완료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카테고리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최종적으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보건증 이외에도 채용 신체검사서, 예방접종 증명서, 결핵 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하고 나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보건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시 보건소를 기준으로는 3천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립병원의 겨우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방문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식업 종사에 필수인 보건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결과 위생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보건증 발급을 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