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증 발급은 필수인 시대입니다. 처음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떠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면서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일반음식점단체급식소유흥업소보건증 발급 검사 항목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한 뒤 아래 항목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장티푸스B형간염결핵전염성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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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