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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총정리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증 발급은 필수인 시대입니다. 처음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떠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면서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일반음식점단체급식소유흥업소보건증 발급 검사 항목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한 뒤 아래 항목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장티푸스B형간염결핵전염성 피부질환,..

카테고리 없음 2025. 1.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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